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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필독 2024 정책모음

by words news 2024. 2. 11.

안녕하세요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세요?

올해에도 많은 신혼부부들에게 어떤 부동산 정책이 있을지 포스팅을 준비해 봤습니다.

신혼부부 필독 2024 정책모음

 

1. 혼인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

 

신혼부부는 올해 1월 이후부터 결혼 등록일로부터 2년 전후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 존속으로부터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 가액에서 최대 1억 원이 공제됩니다. 기존 공제(10년 동안 5천만 원)에 추가하여 1억 원의 추가 한도가 더해져,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 면제가 가능합니다. 신혼부부가 양가로부터 선물을 받을 경우,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 기존 양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로 부터 5천만원 공제 → 변경 기존 양 직계존속 1.5억 + 1.5억 총 3억원 공제 확대
  • 혼인 신고일로 부터 전후 2년 이내 신혼부부가 대상
  • 기존 양가 부모에게 3억 증여 시 3,800만원의 증여세가 부과 되었음

2. 신혼 특공 기회 확대

 

  • 신혼부부는 2024년 3월부터 기존 부부합산 1회 청약에서 부부 각 1회씩 청약 총 2회 청약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는 같은 단지 내에서 개별적으로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중복 당첨되면, 먼저 제출된 신청이 유효하게 처리됩니다. 또한, 배우자가 결혼 전에 청약 당첨이나 주택 소유 이력이 있어도 특별 조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간분양을 신청할 때는 배우자의 청약 계좌 보유 기간의 50%를 인정받을 수 있고, 최대 3점의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생아 특별공급이 새로 생겼습니다.
    공공분양 : 월 평균 소득 150%, 자산 3.79억 이하 대상
    민간분양 : 월 평균 소득 160% 이하 대상

3. 출산 양육가구 취득세 감면

출산 가구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매매시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출산가구 : 2024년 ~ 2025년 사이에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 또는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출산한 가구
  • 대상 주택 : 출산 후 5년 이내에 매매한 12억 이하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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