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5월에도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근로자라면 누구나 1월에 연말정산을 마무리했을 텐데요. 그런데 5월이 되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다시 한 번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맞춰 연말정산 누락분을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5월에 연말정산을 다시 챙겨야 하는 이유와 함께, 정확한 환급 방법까지 전부 정리해드립니다.
근로자는 왜 5월에 다시 연말정산을 하나요?
대부분의 근로자는 회사에서 1월에 일괄적으로 연말정산을 마치게 됩니다.
하지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항목이 누락되었거나 최근에 환급 가능한 영수증을 뒤늦게 확인한 경우에는 5월에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 시기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자도 누락된 항목을 추가 신고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경정청구와 수정신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두 용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목적이 다릅니다.
의미 | 세금 더 냈을 때 환급 요청 | 세금 덜 냈을 때 자진 신고 |
주체 | 근로자 본인 | 근로자 본인 |
주된 목적 | 누락된 공제 항목 반영 | 탈루한 소득 자진 납부 |
환급 여부 | 환급 받음 | 추가 납부 |
5월에 연말정산을 다시 하는 목적은 대부분 '경정청구'에 해당합니다.
이런 항목이 빠졌다면 꼭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 연말정산에서 흔히 빠지는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영수증 제출 누락으로 공제를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비 | 치과, 한의원, 난임 시술비 등 |
교육비 | 직계비속 학원비, 대학 등록금 등 |
기부금 |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 후원금 |
신용카드 공제 | 누락된 체크카드 또는 전통시장 사용액 |
주택자금 공제 | 전세자금대출 이자 증명서 누락 |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경정청구를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홈택스로 간단히 환급 신청하는 방법
홈택스에서는 PC와 모바일 모두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홈택스 접속 후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
2단계: '경정청구' 선택 후, 본인 인증
3단계: 기존 연말정산 자료 불러오기
4단계: 빠진 항목 수기로 추가 입력
5단계: 신고 완료 후 환급 예상 금액 확인
약 1~2달 내로 환급금이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Q&A: 5월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증
"5월에 꼭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5년 이내 언제든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신고하면 올해 안에 환급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회사에 말하지 않고 해도 되나요?"
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개인 신청이므로 회사에 별도로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 후 수정이 가능한가요?"
신청 후에도 추가 보완은 가능하나,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 예시: 김 대리는 어떻게 58만원을 돌려받았나
김 대리는 1월 회사 연말정산 때 바빠서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5월에 우연히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받았고,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 120만원을 추가 입력했습니다.
국세청은 3주 후 58만원을 환급해주었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했고, 덕분에 소소한 여유가 생겼어요."
이처럼 소득공제 누락은 생각보다 흔하고, 환급도 어렵지 않습니다.
놓치면 손해! 꼭 챙겨야 할 체크포인트
체크항목 | 설명 |
공제 누락 여부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다시 확인 |
경정청구 시점 | 5년 이내 가능하지만 지금이 유리 |
환급 계좌 등록 | 홈택스 내 본인 명의 계좌 필수 등록 |
신고 오류 방지 | 증빙 서류 미리 준비 후 입력 |
지금 확인하고 신청하면 연말정산의 또 다른 기회가 됩니다.
5월 연말정산은 선택 아닌 필수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지만, 근로자에게도 연말정산 환급을 다시 챙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공제를 놓쳐 세금을 더 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 기회를 활용하면 수십만 원의 환급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홈택스를 통해 누락된 공제를 확인하고 경정청구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